위드코로나 중단에 따른 공연장 방역 조치 강화 안내

게토얼라이브는 공연장 인가를 받은 정식 공연장으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입니다.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 없이는 이용이 불가하며,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하므로 접종 증명 확인에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 증명서만 인정됩니다.)
18세 이하(신분증 및 학생증 확인 예정입니다.)
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
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객분들은 입장이 제한될 예정이오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————————

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,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·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

   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(네이버, 카카오, 토스 등) 등의 전자 증명서, 예방접종증명서(종이)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

   ②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,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(종이),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(네이버, 카카오, 토스 등)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

   ③ 예방접종·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(학생증)만 제시,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,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·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

 ○ 확진 후 격리해제자,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*으로 인한 접종 금기‧연기 대상자, 면역결핍자, 항암제‧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,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.
   * 아나필락시스 반응, 혈소판감소성혈전증, 모세혈관누출증, 심근염‧심낭염, 길랑바레증후군 등

 ○ 접종증명‧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,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, 경미한 부작용(발열, 통증 등)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————————

Previous
Previous

가부좌 튼 ‘프리재즈 거장’… 77세 강태환, 성수동서 새 도전

Next
Next

‘교차모순’ - 11월의 아티스트는 ‘KIHWA X 조윤성’, ‘김성화 퀄텟’